○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4차선도로의 4차선 진행 중,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인 차량이 문을 열면서 진행하고 있던 청구인차량의 앞범퍼부터 조수석 앞휀다까지 추돌한 사고임. 개문발차사고로 청구인 차량이 피해차량임. 대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문을 열어 청구인 차량은 사고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무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문은 닫는 도중 지나가는 청구인차량이 접촉함.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도어를 열고 발을 땅에 대려다 같은 차선 후미에 달려오는 차량이 있어 문을 닫는 도중 청구인차량이 접촉한 사고로, 사고당시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운전미숙으로 피하다 사고발생했다고 인정하였으나 이후 사고내용 번복함. 피청구인차량 과실 1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