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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042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편도4차선도로 4차로 직진차량과 정차중 개문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6-05 08:40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 대화역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4차선도로의 4차선 진행 중,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인 차량이 문을 열면서 진행하고 있던 청구인차량의 앞범퍼부터 조수석 앞휀다까지 추돌한 사고임. 개문발차사고로 청구인 차량이 피해차량임. 대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문을 열어 청구인 차량은 사고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무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문은 닫는 도중 지나가는 청구인차량이 접촉함.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도어를 열고 발을 땅에 대려다 같은 차선 후미에 달려오는 차량이 있어 문을 닫는 도중 청구인차량이 접촉한 사고로,  사고당시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운전미숙으로 피하다 사고발생했다고 인정하였으나 이후 사고내용 번복함. 피청구인차량 과실 10%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 주장대로 개문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고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도 일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실비율은 30:70이 타당함. 소수의견 : 개문사고의 일반적인 과실인정비율에 따라 20:8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