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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040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ㅏ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13 12:40
사고장소
경남 김해시 삼계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있는 삼거리 "ㅏ"형 대소로 교차로 지점에서 청구인차량이 동쪽방향 편도1차선도로상에서 우회전시 남쪽방향에서 북쪽방향 편도3차선도로를 직진하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북쪽방향으로 서행으로 3차선으로 진입을 다한 상태에서 남쪽방향에서 북쪽방향으로 직진한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삼거리 신호있는 교차로 지점으로 다른 차량들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서행 우회전하였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직진해와서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을 주장하는 바임. 피청구인차량은 3차선을 주행해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차량의 최종 정차위치에 스프레이 표시한 것을 살펴보면 청구인차량의 앞뒤 좌우바퀴가 3차선노면에 정상 진입이 되어있는 바,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를 건너오면서 청구인차량 차선으로 진로변경하여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신호있는 삼거리 "ㅏ"형 대소로 구분되는 교차로 지점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3차로 대로 직진 정상 진행 중 우측 소로에서 나와 무리하게 대로 우회전 합류하려는 청구인 차량을 피하려다 접촉한 사고임. 각 차량 접촉부위 : 피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 ,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사고당시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피청구인 차량의 신호위반을 주장하여 김해경찰서에 신고가 되었으나 피청구인 차량의 정상신호 진행으로 신호위반에 대한 혐의는 없으며 단순물피사고이므로 각 보험사 협의로 처리하도록 안내받고 과실협의를 진행하게 됨. 과실협의 진행과정에서 청구인측 운전자의 억지 주장으로 과실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구인 담당자는 피청구인운전자가 경찰서 신고를 정식으로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권유에 따라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와 정식 신고 여부를 안내하였으나 정식 접수를 위해서는 서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 양쪽 고객 모두 추가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하시는 바, 대인 추가 전제된 정식 접수는 하지 않기로 함.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코자 김해경찰서를 방문하여 최초 초동조사를 하였던 담당자를 만나 면담함. 담당 경찰관이 보관하고 있던 사고직후 촬영된 현장사진등을 보면서 사고내용을 청취한 바, 청구인 차량 파손부위(운전석 앞범퍼)와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조수석 뒷범퍼), 뿐만 아니라 사고지점에 떨어져 있는 차량 파편 낙하물을 보더라도 교차로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전형적인 직진차량과 우회전 진입 차량과의 접촉사고임을 설명함. 다만, 양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가 사고지점에서 다소 떨어진 이유는 교차로내 접촉 후 최종 정지할 때까지 차량의 진행 속도 및 운전자의 차량운행에 의하여 전방 진행된 것일 뿐이라는 의견임. 이에 담당 경찰관 보관중이던 사고 당시 촬영된 현장 사진 촬영 동의 받아 초동조사한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파일 첨부함. 즉 청구인측은 청구인 차량이 최종 정차된 위치를 표시한 마크만을 가지고 청구인 차량이 기우회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김해경찰서 담당자의 조사내용을 상기 설명하였듯 당시 사고지점은 차량의 최종 정차 지점이 아닌 그 이전 교차로 합류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이는 현장사진 및 양 차량의 파손부위, 사고현장에 떨어져 있는 차량파편의 위치만 보아도 담당경찰관의 설명과 명백하게 일치하는 사고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과실비율 적용도표 65도를 적용하여 당사 과실을 20%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담됨.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은 신호준수 및 정상 직진중이었음.

 

 

결정이유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 부위가 조수석 뒷범퍼임을 볼 때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을 완료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측 과실은 60:4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