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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032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신호위반 대향직진차량을 보고 급정차한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16 14:30
사고장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 전자랜드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선행 제3차량을 따라 정상신호에 좌회전 중에, 맞은편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해오던 피청구인차량으로 인해 급정차한 선행 제3차량을 청구인차량이 추돌한 사고. 정상적인 신호에 선행차량을 따라 진행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는 바이며, 이에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 원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건으로, 피청구인측 과실이 9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신호가 갑자기 바뀌어 정지선을 약간 넘어 정차하였으나 맞은편에서 정상 좌회전 하다가 급정거하던 선행차량을 청구인 차량이 추돌한 사고. 본 건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앞차량과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사료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을 따라 좌회전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직진하여 오는 바람에 급정거한 선행차량을 청구인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로, 양측의 과실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