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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016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50%
사고개요
동일방향 진행 차량간 3중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11-15 18:20
사고장소
경기 하남시 창우동 》 팔당대교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후행하던 제1피청구인차량(심의접수번호 2008-010068호건 피청구인 가입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이나 제1피청구인은 후행하던 제2피청구인차량(본 건 피청구인 가입차량)으로 인한 사고로 주장하며 지급을 보류하고 있음. 이에 부득이 청구인은 자차담보로 처리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함. 사고차량 : 01구0000(제3차량) - 경기59더0000(청구인차량) - 강원81가0000(제1피청구인차량) - 서울53로0000(제2피청구인차량)

 

 

 

○ 피청구인 주장

 

본 건 4중추돌사고로, 제2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기추돌한 제1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제2피청구인 차량은 사고장소에서 기추돌사고를 야기한 제1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하였음. 청구인차량은 제1피청구인차량의 1차 추돌사고로 인해 파손된 것으로 제2피청구인차량의 추돌사고와는 무관함. 제1피청구인차량의 1차 추돌은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고, 제1피청구인측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제1피청구인차량의 앞부분은 자차로 처리하였고, 제2피청구인측은 제1피청구인차량의 뒷부분 수리비만 지급하였음.

 

제2피청구인측에서 부담한 청구인차량 피해자의 대인치료비도 제1피청구인측에 50% 구상환입하였음. (차량은 1차추돌 차량이 전액배상, 대인은 1차, 2차 사고당사자간 50%씩 부담키로 보험사간 협의됨) 따라서 청구인 차량의 수리비는 당연히 1차추돌 당사자인 제1피청구인측에 100%책임이 있으며,  제2피청구인차량은 배상책임이 없음.

 

 

결정이유
제3차량/청구인차량/제1피청구인차량/제2피청구인차량의 순서로 주행 중 연쇄추돌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이 선행 제3차량을 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 2피청구인차량들이 연쇄추돌한 것으로 청구인차량은 무과실로 판단하여, 청구인 0% : 제1피청구인 50% : 제2피청구인 50%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