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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013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50%
사고개요
동일방향 진행 차량간 3중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11-15 18:20
사고장소
경기 하남시 창우동 》 팔당대교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후행하던 제1피청구인차량(본건 피청구인 가입차량)으로 인하여 일어난 추돌사고. 사고차량  : 01구0000(제3차량) - 경기59더0000(청구인차량) - 강원81가0000(제1피청구인차량) - 서울53로0000(제2피청구인차량)청구인차량 직진 중 후행하던 제1피청구인차량이 추돌한 사고이나 제1피청구인은 후행하던 제2피청구인차량(심의접수번호2008-010168호건 피청구인 가입차량)으로 인한 사고로 주장하며 지급을 보류하고 있음. 이에 부득이 청구인은 자차담보로 처리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함. 제1피청구인측에서 2006.02.23일 청구인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 지급함.

 

 

 

○ 피청구인 주장

 

본 건은 3중 추돌사고로, 선행 청구인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보고 제1피청구인차량도 정차하였으나 후행하던 제2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1피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하고 제1피청구인차량이 밀리면서 선행 청구인차량을 재추돌한 사고로, 후행 제2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사료됨.

 

 

결정이유
제3차량/청구인차량/제1피청구인차량/제2피청구인차량의 순서로 주행 중 연쇄추돌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이 선행 제3차량을 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 2피청구인차량들이 연쇄추돌한 것으로 청구인차량은 무과실로 판단하여, 청구인 0% : 제1피청구인 50% : 제2피청구인 50%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