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후행하던 제1피청구인차량(본건 피청구인 가입차량)으로 인하여 일어난 추돌사고. 사고차량 : 01구0000(제3차량) - 경기59더0000(청구인차량) - 강원81가0000(제1피청구인차량) - 서울53로0000(제2피청구인차량)청구인차량 직진 중 후행하던 제1피청구인차량이 추돌한 사고이나 제1피청구인은 후행하던 제2피청구인차량(심의접수번호2008-010168호건 피청구인 가입차량)으로 인한 사고로 주장하며 지급을 보류하고 있음. 이에 부득이 청구인은 자차담보로 처리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함. 제1피청구인측에서 2006.02.23일 청구인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 지급함.
○ 피청구인 주장
본 건은 3중 추돌사고로, 선행 청구인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보고 제1피청구인차량도 정차하였으나 후행하던 제2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1피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하고 제1피청구인차량이 밀리면서 선행 청구인차량을 재추돌한 사고로, 후행 제2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