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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012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아파트단지내에서 직진차량과 좌측 주차장 대우회전 출차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23 07:30
사고장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 아이파크아파트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아파트단지내 편도1차선 내리막길(경사각도 약 30도정도)을 서행으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아파트지하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대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관계로 청구인 차량을 접촉하였으며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사고당시의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는 동안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청구인 차량이 내리막길을 직진 주행하여 나무 및 운동기구등을 접촉한 사고.청구인 차량은 아파트단지내 편도1차로를 서행으로 직진하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맞은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오르막길을 주행하며 청구인 차량이 주행한 방향으로 우회전하고자 대우회전한 관계로 피청구인 차량의 앞밤바부위가 중앙선을 약 50CM정도 대각선으로 침범하여 청구인 차량을 크게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우회전하고자 하려면 잠시 정차하여 좌우를 살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음. 사고장소가 사고다발장소(주민들에게 문의한 바 평소에도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함) 및 위험장소인 관계로 대형반사거울을 설치하였지만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게을리하여 야기된 사고임. 뿐만 아니라 사고직후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정신을 잃고 브레이크 제동을 할 수가 없어서 내리막길을 주행하며 나무 및 운동시설을 접촉후 청구인 차량이 정차하게 되었으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청구인 차량앞에서 청구인 운전자를 빤히 쳐다 보며 별다른 구호 조치도 없이 오히려 청구인 차량이 가해자라는 등의 변명에만 치중하였음.

 

 

 

○ 피청구인 주장 

 

아파트 단지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직진 주행 중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1차 접촉 후 약 82m를 주행하여 나무 및 운동기구를 2차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 중 교차로 내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것은 인정하나 피청구인 차량 최종 정차위치로 보아 청구인 차량 역시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음. 피청구인차량이 진행한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도로에는 일시정지선이 없으나 청구인 차량이 진행한 도로에는 일시정지선이 있으므로 청구인 차량은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이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피청구인 차량을 확인하여 정차할 수 있었음. 1차 사고 후 청구인 차량은 직선거리로 82.6m를 스키드마크 없이 더 진행하여 도로이탈하였으며, 청구인은 1차사고 후 정신을 잃었다고 하나 90도로 꺽이는 커브길에서 커브가 완료되는 곳까지 주행후 도로이탈하였으므로 1차사고 후 정신을 잃지 않고 운행 중 브레이크 대신 악셀레이터를 밟아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차량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사료됨. 현장 최초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사고 직후 청구인측 운전자가 자신에게 "꺼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함.(목격자 확인서 참조)

 

본 사고는 1차 사고(피청구인 차량과 직접 충격)후 청구인차량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2차사고(1차 사고후 86미터나 더 진행하여 우측 노견으로 이탈)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손해액 또한 기타 피해물 포함 약 2,600만원 정도로, 1차사고로 인한 손해액 약 250만원의 10배이상 늘어남에 따라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분리하여 처리함이 타당함. 교차로내 우회전 중 직진 차량과의 접촉으로 양차량 모두 중앙선을 넘었으므로 1차 사고로 인한 손해액 250만원의 70% 과실을 인정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의 중앙선 침범사고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차량의 중앙선 침범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할 것임. 양 당사자의 과실책임 비율을 30:7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양측의 과실비율을 40:60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