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주차장에서 좌회전 직진 주행 중 전방의 보행자로 인하여 정지하는 순간 피청구인차량이 앞범퍼로 후미추돌한 사고.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차량이 이를 게을리하여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사고로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주차장에서 출차중 주차장입구에서 피청구인차량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주차장입구를 막고 정차한 청구인차량때문에 출차가 어려워 크락션을 눌러, 청구인차량이 앞으로 나가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다 피청구인 차량의 전면 부위를 역돌한 사고임.
청구인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에는 억측이 많음. 사고 경위도 틀리고 또한 현장에서 청구인측 피보험자가 피청구인측 운전자에게 구두로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사고 경위를 바꿔 주장하고 있음. 또한 청구인차량은 주차장에서 나오지도 않았음. 피청구인차량은 갑자기 후진하는 차량에까지 주의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100%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