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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008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주차장에서 출차중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27 17:30
사고장소
서울 마포구 염리동 》 삼부골든타워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주차장에서 좌회전 직진 주행 중 전방의 보행자로 인하여 정지하는 순간 피청구인차량이 앞범퍼로 후미추돌한 사고.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차량이 이를 게을리하여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사고로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주차장에서 출차중 주차장입구에서 피청구인차량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주차장입구를 막고 정차한 청구인차량때문에 출차가 어려워 크락션을 눌러, 청구인차량이 앞으로 나가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다 피청구인 차량의 전면 부위를 역돌한 사고임.

 

청구인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에는 억측이 많음. 사고 경위도 틀리고 또한 현장에서 청구인측 피보험자가 피청구인측 운전자에게 구두로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사고 경위를 바꿔 주장하고 있음. 또한 청구인차량은 주차장에서 나오지도 않았음. 피청구인차량은 갑자기 후진하는 차량에까지 주의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100%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상이하며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주차장 출차 중 후미추돌당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비해 청구인 차량이 후진하였다는 피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