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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003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5%
35%
사고개요
아파트단지내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차량과 대향 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10 18:15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 반포아파트 단지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장소 이르러 청구인차량이 정상 좌회전 진입 완료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 진입하는 과정에 운전석 뒤범퍼, 뒤휀다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측면부를 충격한 사고로, 사고현장 출동시 대우회전중 발생한 사고를 인정하였으나,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다툼이 발생함. 양차량의 파손부위 사진을 보면 피청구인차량의 대우회전 진입중 발생한 사고임을 판단할 수 있음.청구인차량이 기 좌회전 진입하여 정상 주행하려는 중, 대우회전 진입한 피청구인차량이 L/H뒤범퍼, 뒤휀다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L/H 측면부를 충격한 사고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대우회전 진입하면서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야기한  피청구인차량에 있음.  따라서 정상 좌회전 진입하여 정상 주행하려던 청구인차량의 수리비 일체를 청구인이 선지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에게 해당금액을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의 안전운전불이행 사고임.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완료 후 주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대우회전 중 사고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고현장 사진을 보면 우회전 진입하기 전 사고이며, 파손부위를 보면 피청구인 차량이 대우회전 중 사고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임. 좌회전 대 우회전 중의 사고는 대부분 어느 한쪽차량이 대우회전 하거나 소좌회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로 교차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만약 대우회전 하였다면 파손부위가 피청구인 차량 운전석 뒷부분이 아닌 운전석 앞부분과 청구인 차량 측면부위가 접촉 되어야 함.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회전 완료 후 주행 중 마주 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대우회전 중 사고가 발생되려면 양차량 운전석 앞부분이 접촉되거나 아니면 한쪽 차량 앞부분과 타차량 측면부위가 접촉이 되어야 함. 청구인측의 주장은 피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을 하다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내용은 차량파손상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임.

 

위 내용으로 볼 때 사고발생원인은 좌회전하던 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인 좌회전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좌회전 진행으로 마주 오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 우측 인도쪽으로 진행 후 다시 접촉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급핸들 조작 중 청구인 차량 운전석 측면부위로 피청구인 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스쳐 지나가면서 접촉되었다고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 차량의 안전운전불이행 사고로, 청구인측에 과실이 있다고 사료됨.

 

 

결정이유
사고현장 사진 및 충돌부위를 고려해 볼 때 좌회전 중인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