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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998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중앙선 침범차량을 보고 급정차한 선행차량들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28 20:00
사고장소
광주 북구 유동 》 발산교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선행차량 2대가 급정지하면서 청구인차량이 후미추돌하여 3중추돌사고 발생함. 신호등 있는 교차로 부근을 신호받고 막 진행하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차량들이 연이어 급정지하면서 사고가 발생되었던 바, 피청구인차량의 중앙선 침범 과실을 100% 적용하여야 하나, 선행 급정지차량과는 비접촉사고가 발생된 점을 고려하여  비접촉과실 50%에 중과실 20% 추가 적용하여, 피청구인차량 과실 70%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4차선 도로에서 1차선 직진운행 중 1차선상에 원인불상으로 고장나 있던 불상의 차량이 아무런 조치없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중앙선 넘으며 중앙선 걸쳐 정차했는데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제3차량과 제4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정차(비접촉)했으나 후속청구인 차량이 제3, 제4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고인과관계상 제3차량이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하였다면 사고 인과관계가 성립되며, 설사 피청구인차량과 제3차량이 접촉하지 않았고 제4차량이 제3차량과 접촉하였어도 인과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본 건은 제3차량, 제4차량  양차량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발생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중앙선침범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음. 청구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해서까지 피청구인 차량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함.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선행 제3, 제4차량을 추돌한 과실과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차한 과실을 동일하게 보아 과실비율을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