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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969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에서 소우회전차량과 대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23 07:38
사고장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 외곽순환도로 중동IC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장소에서 청구인차량이 우회전중 좌측에서 동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트럭)이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휀다부분을 충격한 사고. 본 건 청구인차량이 우회전중 피청구인차량이 좌측 공간으로 안전지대 침범하면서 무리하게 진입하여, 피청구인차량 때문에 동시에 우회전이 용이하지 않아 정지를 하는 순간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운전석측 앞휀다부분을 피청구인 차량의 중간지점으로 충격한 사고임. 사고당시 우회전 전용차로로 통상 1대의 차량이 진행하여야 하나, 청구인차량이 선행 진입하여 우회전시 청구인 차량의 좌측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지대를 물면서 무리하게 우회전 시도한 부분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일방과실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편도1차선 합류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으로 합류도로가 차량정체로 매우 혼잡하여 서행 중, 뒤에서 따라오던 청구인 차량이 우측으로 추월중 발생된 사고임. 청구인측에서는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발생된 사고로 주장하나 현장 표시된 부분은 안전지대를 지난 지점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 선행하여 진행중 차량 정체로 서행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청구인 차량쪽에서 우측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다 발생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100%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본 건 사고는 동시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경위를 볼 때 청구인차량이 선행하던 소우회전 차량이며 피청구인차량은 후행하던 대우회전 차량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