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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969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차선변경차량과 이륜차량간 충돌로 이륜차량이 주차차량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16 14:40
사고장소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 대림한의원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동성4거리쪽에서 상동쪽으로 편도3차로중 2차로 진행하던 중 수성구 대림한의원앞에 이르러 3차로로 차선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진행중이던 제3차량(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문짝부분으로 충돌하는 1차 사고를 야기하였음. 제3차량은 우측으로 넘어지며 3차로에 불법주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의 뒷범버부분에 충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함.사고발생의 기여도 : 이 사건 사고를 면밀히 살펴보면,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이 불법주차하고 있어 부득이 제3차량(오토바이) 운전자는 2차로와 3차로를 구분하는 3차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점,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우측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을 경우 안전운전에 상당한 방해가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차량의 불법주차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손해액의 확대 :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진행방향 우측에 불법주차한 피청구인차량이 없었다면 차선 변경하는 청구인 차량을 충분히 피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하여 피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점, 사고장소의 경우 편도 3차로 왕복6차로 구조의 도로인 만큼, 주차가 금지된 장소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불법주차 과실로 인하여 손해액이 상당부분 확대된 것으로 판단됨.  * 피청구인차량 과실2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사고지점 편도 3차로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하던 중이었으며 오토바이는 편도 3차로중 3차로를 직진하던 중에, 청구인차량 우측 후면부 뒷도어 부분과 오토바이 좌측 전면부위의 접촉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우측 골목길 내에 주차 중인 피청구인 차량의 후면부 범퍼를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측은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 진행방향 우측 3차로를 막고 있어 오토바이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청구인차량과 접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 차량은 진행방향 우측 3차로를 막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행방향 우측으로 빠지는 6미터 도로상에 차량을 주차해둔 상태이며 진행방향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슴.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상에도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이나 제3차량(오토바이)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나와있지 않으며, 특히 청구인측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실제 주차장소 또한 청구인측이 제출한 입증자료와는 전혀 맞지 않는 장소임. 사고당시 노면에 표시된 노면표시 내역을 보면 청구인측에서 주장하는 사고약도와는 현저하게 다르며, 피청구인차량의 주차구간은 청구인측 차량과 오토바이의 진행방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임. 청구인 차량의 최종 정차지점을 표시해둔 노면 표시만 보더라도 청구인측이 주장하는 사고약도와는 전혀 상이한 상태임.

 

특히 피청구인측 차주는 오토바이와 피청구인 차량과의 접촉조차 의심스럽다는 주장임. 피청구인차량은 파손이 전혀 없는 상태임. 피청구인 차량은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실이 없음.  청구인측은 “청구인 주장사항” 에서 피청구인측 과실 20%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실제 피청구인 책임비율은 30%를 청구하는 등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음.

 

본사고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 차량과 제3차량(오토바이)의 접촉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주,정차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측의 청구비율 또한 오락가락하여 신빙성이 없음.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볼때 피청구인측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할 것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의 불법주차과실은 10%가 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