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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959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선행차량 추돌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하여 선행차량 재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11 07:40
사고장소
경남 거제시 장평동 》 오션백화점앞 장평육교 삼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사등방면에서 옥포방면으로 4차선중 2차로로 진행하다 앞서가는 제3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제3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의 제4차량을 추돌한 사고를 유발한 후,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제3, 제4차량의 다시 추돌한, 추돌후 재추돌 사고임.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차량 모두 안전거리미확보 과실 있음. 피청구인 차량이 1차 추돌한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재추돌한 사고로, 추돌후 재추돌사고의 과실 50%: 50% 적용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사실관계는 인정함.  피청구인차량이 선행 제3차량을 추돌할 당시의 충격은 경미하였으나, 재차 후행 청구인차량에 의해 재추돌 당할 때의 사고가 큰 사고임. 1차사고발생 후 2차사고시 추돌당한 피청구인차량의 후면사진을 보면 어느 정도의 충격이었는지 확인 가능함. 통상적으로 사고정도의 태양, 양차량간의 충격정도, 양차량의 전후면 파손 정도를 확인하지 않고 50:50의 주장은 무의미하며, 상기 사안을 고려할 때 청구인측 80%의 과실과 피청구인측 20%의 과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다수의견 : 파손견적을 볼 때 청구인차량이 추돌한 2차사고 기여도가 다소 많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을 60:4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1차, 2차사고의 기여도를 따지기 어렵기에 50:5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