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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959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T자형 교차로에서 후행 좌회전차량과 선행 우회전지시등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27 12:10
사고장소
경기 김포시 대곶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T 자형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하다 갑자기 좌회전하여 청구인차량 우측 옆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이 접촉한 사고.  사고당시 사고차량의 탑승자 및 운전자가 괜찮아서 각자 처리하려고 했으나, 이후 청구인차량 탑승자가 몸이 불편하여 입원한 상태임. 피청구인차량 과실 5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본 건 사고는 당시 현장에서 당사자간 각자 처리하기로 합의되었던 건으로서, 사고이후 11개월이 지나서 합의된 내용을 무효화하는 청구는 인정할 수 없음.  또한 사고장소가 T자형 교차로로 피청구인차량이 조심스럽게 좌회전하던 중이었으며, 청구인 차량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선의 교차로 진입시 선행차량의 진행을 확인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함에도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추월하면서 좌회전하던 중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정상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로서 본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100%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이 선행차량을 안전하게 뒤따랐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나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면서 좌회전중 선행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이며, 현장에서 당사자끼리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의 효력도 유효하다고 할 것임. 청구인측에서는 피해자의 진단 및 치료관련 내역, 합의와 관련된 서류 등 입증서류를 등재하지 않았으며, 사고관련 서류도 전혀 등재하지 않았음.

 

 

결정이유
피청구인은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탓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항변하나, 피청구인의 사고조사지에 ‘자차 우회전 깜박이 켜고 좌회전’이라는 기재가 있고, 각자 처리(청구권 포기)의 증거가 없어 50%의 과실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