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T 자형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하다 갑자기 좌회전하여 청구인차량 우측 옆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이 접촉한 사고. 사고당시 사고차량의 탑승자 및 운전자가 괜찮아서 각자 처리하려고 했으나, 이후 청구인차량 탑승자가 몸이 불편하여 입원한 상태임. 피청구인차량 과실 5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본 건 사고는 당시 현장에서 당사자간 각자 처리하기로 합의되었던 건으로서, 사고이후 11개월이 지나서 합의된 내용을 무효화하는 청구는 인정할 수 없음. 또한 사고장소가 T자형 교차로로 피청구인차량이 조심스럽게 좌회전하던 중이었으며, 청구인 차량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선의 교차로 진입시 선행차량의 진행을 확인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함에도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추월하면서 좌회전하던 중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정상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로서 본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100%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이 선행차량을 안전하게 뒤따랐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나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면서 좌회전중 선행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이며, 현장에서 당사자끼리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의 효력도 유효하다고 할 것임. 청구인측에서는 피해자의 진단 및 치료관련 내역, 합의와 관련된 서류 등 입증서류를 등재하지 않았으며, 사고관련 서류도 전혀 등재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