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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954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차로감소 지점에서 차선변경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01 21:07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 반포IC방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장소에 이르러 차선이 병목되는 구간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진행방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우측 전면부로 선행하고 있는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측면부를 충격한 사고.  본 건은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운전 불이행한 채 청구인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진입 중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일방과실 사고로 추정됨.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으로 피양 또는 양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장소 편도4차로중 3차로 주행 중, 청구인 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본 건 사고장소 전방에는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차로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줄어드는 구간이며 사고당시 피청구인 차량은 3차로, 청구인 차량은 4차로로 운행중이었음.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여 충격하였고 청구인 차량이 선행차량이라고 주장하지만, 사고당시 현출 사진을 보더라도 피청구인 차량은 3차로 본인 차선내 차로를 준수하며 정상 주행중이었고 청구인 차량이 차로가 합쳐지는 구간에서 3차로 진행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무시한 채 4차로에서 진로변경하다가 본 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3차로 진행중이었던 피청구인 차량은 지하철 공사중인 4차로로 진로변경할 이유 없으며,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진술과 같이 운전미숙으로 진로변경시 정상 주행차량을 확인치 않고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좌측 주시 태만히 한 채 진로변경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양자의 주장이 서로 상이하나 충격부위 및 차선감소구간임을 고려하여 60:40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