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차량정체중인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서 모범 운전자 수신호 받고 주행 중, 신호받고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우측 뒤부분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를 받고 세번째로 통과, 빠져나가는 상황에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며 주의 태만하여 청구인차량의 우측 뒤도어 및 뒤휀다 부분을 접촉한 사고임. 상기장소는 아침 출퇴근시 극심한 정체구간으로 모범운전자 수신호 운영되는 곳임. 청구인차량은 앞에서 두대가 빠져나가고 3번째 주행차량임.
○ 피청구인 주장
신호있는 사거리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1차선에서(직진 & 좌회전차선) 신호대기 중 좌회전 직진 동시신호가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 뒤따라오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하다가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 좌회전하기 위해서 1차선에서 대기중이었고 청구인 차량은 바로 뒤쪽에 따라오던 차량임. 피청구인 차량은 교차로에서 정상신호가 들어와서 천천히 좌회전 중 뒤따라오던 청구인 차량이 급하게 피청구인 차량을 앞지르기 하다가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은 모범운전자의 신호를 받고 진행했다고 하는데 사고당시 교차로 내에는 혼잡한 상태도 아니며, 신호기가 고장난 상태도 아니고 단순히 모범운전자가 자리만 지키고 있는 상황임. 그런 상황에서 정상신호가 들어와서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 좌회전하고 있는데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교차로 내에서 추월을 시도하다가 일어난 사고임. 경찰관이 수신호는 교통이 마비되었을 때나 신호기가 고장이 났을 때 우선 적용이 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신호기가 살아있고 통행에도 지장이 없는데 수신호는 보조일 뿐이라고 함.
청구인 주장 중 앞차량 2대가 먼저 지나갔고 청구인 차량이 3번째 주행차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류가 있음. 분명 1차선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신호대기중이었고 바로 뒤에 청구인 차량이 있었다는 것이 증거임. 이건 사고는 교차로 내에서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좌회전 진행 중임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먼저 직진을 하기 위해 추월하려다가 일어난 사고임. 1차선이 직진 좌회전 동시 차선임을 알고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 좌회전 중 뒤에 있는 청구인 차량이 선행 피청구인 차량을 앞질러 직진할 것이라는 상황까지 생각하며 운전할 의무는 없음. 이에 과실도표 82도 기본과실에 교차로내 추월 중과실 적용하여 청구인측 과실 100%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