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선 진행 중, 선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이 미끄러지면서 1차선으로 진입 후 가드레일을 충격하려고 하여 핸들 급조작으로 2차선 가드레일방향으로 급진입한 사고로, 당시 도로상황이 빙판길로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접촉한 사고임.청구인차량이 정상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미끄러지면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 후 다시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중 사고임. 사고당시 도로 상황이 빙판길로 안전조치를 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발생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급차선 변경중 청구인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사고임. 피청구인 책임비율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 주행중 빙판에 미끄러지며 1차로의 1/3 가량까지 미끄러지다 재차 2차로 가드레일쪽 대각선 방향으로 정차하자 2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을 뒤따르던 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상에서 비록 빙판길에 미끄러져 1차로상 1/3분가량 진입후 재차 2차로로 진입(미끄러짐)하다 발생한 사고라고는 하나, 뒤따르던 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로, 이는 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일방과실 사고임. 또한 피청구인 차량이 동일차선(2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며,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을 바로 뒤따르던 상황으로 시간적인 간격이 불과 몇 초 사이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선변경에 따른 진로방해를 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임.(사고현장 사진 첨부파일 “참조”) 피청구인 차량과 청구인 차량이 공히 2차로로 진행 중 당시 도로여건상(빙판길)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의 일부를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진입 후 재차 2차로로 다시 미끄러지면서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급차선 변경을 하려고 한 의도가 전혀 없는 사고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될 수 없음. 따라서 동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비록 1차선 및 2차선으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차선이 순간적으로 변경된 부분은 있으나, 궁극적으로 최종 사고발생 위치는 최초 주행중이던 2차로상이었으며, 또한 청구인 차량이 앞 범퍼부분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이는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로 피청구인측의 책임이 없는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