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보개방면에서 미양방향으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 안전지대에서 잠시 정지하고 있다가 유턴하고자 교차로내로 진입하며, 마침 보개방면에서 미양방향 편도1차로상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 좌측 측면부위를 청구인차량 우측 앞부위로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정차후 유턴하던 중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하였으며, 충분한 시야확보가 가능한 도로였으므로 과실도표 79도상 노외진입 준용하여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20%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본인이 진행해야 될 길을 몰라 안전지대에 정차하고 있다가 불법유턴(피청구인차량과 동일방향이라고 본다면 불법유턴이고 피청구인차량 우측차량으로 본다면 신호위반 좌회전임)하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일반적인 진로변경중 사고라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본 건은 신호체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해야 될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 할 수 있음.
본 건의 경우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즉 충돌의 회피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함. 사고시간이 야간(20:25)이고, 사거리 교차로 우측 안전지대에 있던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거의 90도로 꺽어 좌회전(유턴)해 들어왔고 이 사고의 객관적 진술자인 목격자 정○○(07년 12월 14일 11시 40분 통화녹취)에 따르면 충돌직전에야 청구인차량을 발견했다는 진술로 미루어 볼때 피청구인차량의 사고충돌 회피 가능성이 없는 상황으로 불가항력적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측은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인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처리해야 되며 피청구인은 본 건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