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그랜드백화점 뒷길 교차로 편도 2차선도로에서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접촉한 사고. 도로의 형태는 T자형 삼거리 형태의 도로이며 양 차량 동일 방향에서 진입하는 과정이었으며 도로는 2차선이나 우측 노변 불법주정차차량들로 인해 실제 도로는 1개 차선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청구인차량 바로 앞에 피청구인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선행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시도하는 것을 보고 청구인 차량은 우회전하기 위하여 우측 노변으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순간, 전방에 가던 피청구인 차량이 방향을 바꾸면서 청구인 차량 방향으로 급회전을 시도하여 청구인차량이 정차하여 경보음을 울리자 피청구인 차량이 당황하면서 페달 오조작으로 청구인차량을 접촉 후 전방으로 전진 후 정차한 사고임.
본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 진입후 방향을 급회전하면서 발생된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교차로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며,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방향회전을 보고 위험을 알리는 경보음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페달을 오조작하여 정차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급출발한 결과로 보아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영통 그랜드백화점 뒷길 삼거리상에서 편도 2차선도로에서 선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이 선우회전중 동일차로 후속주행중인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끼어들어 우회전하다가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불상의 차량의 좌회전 대기로 인해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가 차량이 빠져나가자 우회전 진입하는데, 동일차로 후속에 서있던 청구인차량이 먼저 진입하기 위해 우측에 주차중인 차량 사이로 빠져나와 우회전하려다가 기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측면 접촉한 사고임. 양 차량 공히 불상의 차량으로 인해 정차했다가 출발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통행우선순위에 따라 선행차량을 먼저 보내고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은 막연히 우측에 공간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우측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우회전하다가 발생된 사고이며, 피해자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청구인차량 과실 80%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