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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913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추돌후 재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11 12:35
사고장소
경기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 사고관련차량 :  #1(청구인차량),  #2(제4차량, 이건 사고상 과실 없음),  #3(피청구인차량),  #4(피청구인차량의 선행 제3차량으로 구상대상 피해자 탑승-운전자 및 탑승자 2명) 

- 사고내용 : 청구인차량의 추돌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추돌된 사고로 구상사유 미발생 

 

청구인 조사 사고내용 : 피청구인차량이 선행 제3차량을 1차 추돌한 상황에서 청구인차량의 2차 충격으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추돌하여 제3차량이 2회의 충격을 당한 사고임. (제3차량 운전자의 확인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는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없으나 구상대상피해자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상에는  피청구인 차량의 1차 충격이 있었고, 이어서 2차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음.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한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이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추돌로 인하여 발생한 일방과실 사고라 할 것임.

제3차량 운전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객관적인 증거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의 조사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매우 부당하다 할 것임. 만일 경찰기록에서 피청구인차량이 먼저 추돌하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급할 의사는 있음. 일반적으로 추돌 후 추돌로 2회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지만, 추돌의 경우에도 정지하는 속도 등을 감안할 때 2번 충격하는 경우도 많음.

 

 

결정이유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화해권고차원에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