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905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1차로 직진차량과 유턴중 후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25 21:09
사고장소
부산 사상구 주례동 》 주감중학교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3차선도로에서 정상신호에 1차선 진행 중, 유턴신호 위반하여 유턴하던 피청구인차량이 한번에 유턴을 하지 않고, 다시 후진하다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정상신호에 1차선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하는 상황에서, 한번에 유턴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급후진을 하여, 1차선 진행하던 청구인차량 조수석쪽 뒤도어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적색신호(정상신호)에 유턴 중, 신호위반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유턴을 한번에 하지 못하고 재차 후진 중 신호위반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확인 피향하였으나 접촉한 사고임.

 

사고현장은 편도 4차로 왕복 8차로 대로로서 함부로 신호위반하여 유턴이 되지 않는 구역임. 사고건 목격자 확보, 적색신호였으며, 직진하려 대기중인 차량이 양방향 각각 대기중이었음을 확인함. 피청구인차량 유턴 중 한번에 유턴치 못하여 재차 후진중에 청구인차량 직진중 사고로, 만약 청구인차량이 정상신호에 직진하였다면, 클락션과 함께 한번에 제동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한번에 서지 못하고 피향하여 진행을 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볼때 어느 정도 속도가 있었다고 판단됨.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사고에 관해 억울해하고 있으며, 단순 물피사고로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 민원제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최소한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하였고, 피청구인차량은 신호위반 없이 유턴하였으나 급후진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양측의 과실을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