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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904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일방통행로 직진차량과 역주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05 17:55
사고장소
강원 춘천시 후평동 》 춘천APT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청구인 차량과 정면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일방통행 진입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역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춘천경찰서에서 사고 처리되어 피청구인 차량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측은 과실100%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피청구인 차량의 역주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되었으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현장사진이 이를 증거하고 있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10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진행방향 좌측에 차량을 주차하려던 중 마주오던 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차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정면 충격한 사고. 사고당시 현장에는 일방통행 표지판 및 노면에 진입금지 표시가 없었으며, 사고 다음날 관할 시청에서 표지판을 설치한 부분을 확인하였으며 현재는 일방통행 표지판이 없어진 상태임.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현장에서 정차한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운전조작 미숙으로 악셀을 밟았다며 잘못을 시인한 점을 담당자가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였음. 정확한 표지판도 없는 도로를 일방통행 도로인 점만 가지고 역주행했다는 이유로 일방과실 통보함은 인정할수 없음. 현재 그 사고 도로는 다른 차량들도 피청구인 차량과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일방통행 도로임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음.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였으므로 가해자인 것은 분명하나, 사고장소에는 진입금지표지판이 없었고, 일방통행로임을 알기 어려웠으며, 청구인차량도 신호, 지시, 경고 등을 통해 피양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측 10% 책임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