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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895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마을길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차량과 선진입 좌측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11 08:15
사고장소
전북 순창군 적성면 지북리 》 복지회관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지북마을방면에서 적성방향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대산마을 방면에서 태자마을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청구인차량 전면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 우측 앞, 뒤문짝부분을 충격한 사고.본 건 사고는 지북마을 내 차선 표시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양차량의 진행방향 도로는 동일폭이며, 도로교통법 제 26조의 3항에 의하면 "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본 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할 것인 바, 본 사건 교통사고의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비율은 50%:50%가 타당함.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탑승자인 김○○의 손해에 대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금 427,290원을 지급하였음. 따라서 청구인의 보험금 지급으로 피청구인은 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었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금 213,640 원 ( 427,290 * 50% )을 청구인에게 지급해야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위 사고 장소에서 일시정지 및 좌우 확인하지 않고 마을 내리막에서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지방도로로 진입중 마침 대산마을에서 태자마을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청구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피청구인 차량 우측 앞,뒤문짝 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은 교차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시골마을에서 지방도로로 진입하다 지방도로를 정상 주행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노외진입중 사고라 할 것임. 따라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제79도를 적용해야 함. 청구인 차량은 마을 즉 도로외에서 출입하는 차량으로 이 기준 도표에 의하면 청구인 차량의 기본 과실은 80%임. 그런데 79도표의 도표 해설 1은 '도교법 제16조 3항에는 도로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시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는 운전조작으로 취급하여 서행하면서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는 노외차가 서행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직진차에게 가벼운 전방주시태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 하고 있음. 피청구인이 첨부한 사고 현장 및 차량 파손 사진 등을 보면 노외에서 진입한 청구인 차량은 절대 서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우측 조수석 앞,뒤문짝 부분을 충격당한 피청구인 차량에게는 가벼운 전방주시태만도 없음. 그러므로 청구인 차량의 기본과실 80%에 청구인 차량의 서행불이행 과실 10% 가산하고, 피청구인 차량은 가벼운 전방주시태만 등 일체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으므로 피청구인 과실 10% 감산하면, 최종적으로 청구인 차량의 과실 100%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한 점, 대표합의가 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