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4차선 주행중 3차선으로 거의 차선변경 완료한 시점에서 2차선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청구인차량이 접촉을 피하고자 4차선으로 회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사고임. 이후 1차선 진행하는 제3차량(로체)이 청구인차량을 회피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뒷부분을 접촉함.청구인차량은 기 차선변경 차량으로, 차선변경을 거의 완료한 시점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선변경함. 청구인차량이 고속도로에서의 차량 접촉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회피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원인제공에 의한 사고로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에 이르러 피청구인차량(버스)은 편도 4차로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정상 차로변경 중이었고, 청구인 차량(다이너스티)이 4차로에서 3차로로 과속 및 신호불이행으로 차로변경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대 조작하여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사고.(피청구인 차량과 비접촉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정상속도로 정상적인 차로변경 중이었음. 청구인 차량은 이미 전방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차로변경중임을 알고도 추월방법을 위반하여 4차로에서 3차로로 과속으로 차로변경 진입하다가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충돌함. 청구인 차량의 단독사고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전면 부인함.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적인 차로변경 중, 다른 차로를 후속하던 청구인차량의 과속, 급차로변경, 조향장치 과대조작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책임 20%는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