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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890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Y자형 교차로에서 유턴차량과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04 12:00
사고장소
전남 신안군 비금도 》 수도마을 삼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삼거리에서 정차후에 사고장소에 차량왕래가 빈번하지 않아 전후방을 살피고 유턴하던 중, 과속하여 이중 추월하여 우회전하던 택시와 접촉한 사고. 편도1차로 점멸등 T자형 교차로내에서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와 노면의 스키드 마크로 보아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의 속도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음. 피청구인 차량은 영업용택시로 신안군 비금도내에서 영업을 하던 차량으로 사고지점의 도로 상황을 잘 아는 관계로 차량이 한적한 곳에서 상당한 속도를 냈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본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초행길로 넓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길을 잘못 들어 도로가 한적하여 전후사방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유턴을 하는데 선착장 방향에서 과속으로 이중추월하여 우회전하던 영업용 택시와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적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택시)은 도초면에서 승객4명을 태우고 지방국도2호선(편도1차로-규정속도60km/h)을 따라 진행하다 비금면 수도리 공공근로기념비 앞 Y자형 삼거리에서 선왕산등산로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우회전 차로를 따라 곡각지점을 돌아나오는데, 우회전 진행차로 전방 우측면에 정차중이던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유턴하는 것을 근거리에서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좌로 조작과 동시에 급제동하였으나, 도로에 깔려 있던 자갈, 돌 등으로 인하여 미끄러지면서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사고장소는 Y자형 삼거리로 피청구인차량 진행방향인 선왕산등산로 방향은 편도1차로의 도로로 통행구분을 위하여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국도2호선으로 제한속도 60km/h임. 피청구인차량 급제동시 발생된 흔적은 자갈, 돌 등이 얇게 깔린 노면에 차량이 제동되면서 굴러간 흔적으로, 진한 타이어 색깔로 나타나는 스키드마크와는 구별됨. 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 진행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곡각지점을 돌아나오는데 진행방향 전방 우측면에 정차중이던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대향차로 방향으로 핸들조작과 동시에 급제동하였으나 자갈,돌 등으로 인하여 미끄러지면서 청구인차량과 충돌함. 청구인차량은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가 진행방향을 변경하려면 도로 상태를 잘 살피고, 진행하려는 방향의 전후방 및 좌우측의 차량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건 사고의 원인제공 책임은 청구인측에 100% 있다 할 것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Y자형 삼거리에서 우회전 차로를 따라 나오는데 전방우측에 정차 중이던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유턴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양측의 과실은 85:1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