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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880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가드레일 충격후 튕겨나오는 차량을 후행차량이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05 15:30
사고장소
전북 익산시 용안면 교동리 》 23번 국도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 핸들을 조작하다 제동및 조향장치 급조작으로 인해 3차로로 미끄러지며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후 3차로상에 튕겨져나와 역방항으로 정지하는 청구인차량을 피청구인차량이 즉시 제동하지 못하고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임.청구인차량이 중심을 잃어 가드레일을 1차충격하고 3차로상에 정지하여 3차로 후방에 진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것은 인정하나,  청구인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튕겨나오면서 역방향으로 정지하였으므로 후행 피청구인차량은 충분히 제동할 시간이 있었다는 점과  피청구인차량의 경우 충돌순간까지도 전혀 제동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참작할때 피청구인측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태만에 따르는 현저한 부주의가 인정되므로 40%의 과실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봄.

 

 

 

○ 피청구인 주장

 

사고지점 운행중 청구인 차량이 1, 2차로로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 중 중심을 잃고 급격히 3차로에서 정상운행중인 피청구인 차량 전면을 지나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3차로로 튕겨나와 피청구인 차량이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피향하면서 피청구인 차량 전면으로 청구인 차량 우측 뒤휀다 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진술과 익산경찰서 사고조사내용에 의하면, 사고당시 피청구인 차량은 시속60㎞ 이하의 속도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이었고 3차로로 후속하던 청구인 차량은 시속100㎞ 이상의 속도로 1,2차로를 이용하여 과속으로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는 중에 제동 및 조향 장치의 급조작으로 인하여 3차로쪽으로 요마크(YAW-MARK)를 발생하며 미끄러져 정상 진행하는 피청구인차량 앞쪽 1-2m의 근접한 거리에서 10시에서 5시 방향으로 급격하게 지나가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에 3차로쪽으로 튀어나와 정상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사고당시 시속 60㎞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위험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실제로 작동하기까지 진행하는 거리(공주거리)가 16.7m 이상이며 제동거리는 18m 정도 필요하므로 전체적으로 최소한 34.7m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의 사고 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됨. 그러나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 전방 1~2m 거리에서 3차로를 5시 방향으로 급격하게 지나간 후에 가드레일을 충격 후 3차로로 튀어나왔음.  따라서 차량간 거리는 공주거리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 차량이 시속100km속도(100000(m) / 3600(s) = 27.7 (m/s))로 3.1m의 차로를 대각으로 횡단(4.3m 정도의 거리임)시 3차로 통과시간은 0.15초 정도가 걸렸을 것이고 가드레일을 충격 후 3차로로 튀어나온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앞쪽을 지난 후 1초 내외에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3차로로 튀어나왔을 것이 분명하므로 시간적으로도 공주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제동이나 기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겨를도 없이 청구인 차량과 충돌을 하게 되었던 것임. 그러므로 본 건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분명하므로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일방과실 사고임을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1차 충격한 후 튕겨나와 피청구인차량과 2차 충격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차량도 일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