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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872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2차로 좌회전차량과 1차로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01 08:30
사고장소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 도림4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1, 2차로 좌회전차로중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하려다 2차로까지 진입하며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가상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못하고 청구인차량 차로까지 진입한 것으로 보아 2:8의 과실이 적절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편도3차로중 1,2차선이 동시좌회전되는 구간으로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에서 정상좌회전 중, 청구인차량이 2차선으로 좌회전하며 좌회전 유도선을 넘어와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1,2차선 좌회전차선중 우선권이 있는 1차선으로 정상좌회전중 2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좌회전 유도선을 넘어와 접촉사고를 유발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좌회전 중 소좌회전하여 1차선에서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인정하고 접촉부위 등을 고려하여,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