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1, 2차로 좌회전차로중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하려다 2차로까지 진입하며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가상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못하고 청구인차량 차로까지 진입한 것으로 보아 2:8의 과실이 적절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편도3차로중 1,2차선이 동시좌회전되는 구간으로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에서 정상좌회전 중, 청구인차량이 2차선으로 좌회전하며 좌회전 유도선을 넘어와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1,2차선 좌회전차선중 우선권이 있는 1차선으로 정상좌회전중 2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좌회전 유도선을 넘어와 접촉사고를 유발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