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차선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후 출발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정차중 출발사고로 보아 양측 과실은 청구인20% 피청구인80%로 사료됨.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자녀를 태우고 정차 중, 차선변경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함.
양천경찰서에 최초 피청구인차량의 가해 건으로 사건이 접수됨. 사고내용에 불응한 피청구인측 피보험자가 청와대,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양천경찰서장에 진정을 넣으면서 과학적인 수사 및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 사고재조사를 요청함. 피청구인측 피보험자의 진정서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사고발생후 2개월이 경과한 2006년 8월경 청구인측 운전자와 피청구인측 피보험자가 만나 자신의 차량을 각자 알아서 수리하자는 구두합의을 하고 왔다고 함. 청구인은 청구인측 운전자와 피청구인측 피보험자의 구두합의가 있었는지 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