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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849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차선변경차량과 정차후 출발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5-20 16:50
사고장소
서울 양천구 목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차선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후 출발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정차중 출발사고로 보아 양측 과실은 청구인20% 피청구인80%로 사료됨.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자녀를 태우고 정차 중, 차선변경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함.

양천경찰서에 최초 피청구인차량의 가해 건으로 사건이 접수됨. 사고내용에 불응한 피청구인측 피보험자가 청와대,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양천경찰서장에 진정을 넣으면서 과학적인 수사 및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 사고재조사를 요청함. 피청구인측 피보험자의 진정서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사고발생후 2개월이 경과한 2006년 8월경 청구인측 운전자와 피청구인측 피보험자가 만나 자신의 차량을 각자 알아서 수리하자는 구두합의을 하고 왔다고 함. 청구인은 청구인측 운전자와 피청구인측 피보험자의 구두합의가 있었는지 확인을 요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이 정차 중이었는지, 정차 중 출발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이 상반되고, 피청구인측의 사고약도, 현장사진 등 입증자료가 부족함. 단순히 청구인차량의 사고약도 및 차량파손사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경찰조사 및 재조사 결과 피청구인측을 가해자로 판단하였고, 심의 결과 청구인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여, 양측 과실을 40:6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50:50으로 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