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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808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선행차량 추월하려다 전봇대 충격후 튕겨나온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4-21 14:10
사고장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앞서 주행중이던 불상의 덤프트럭을 진행방향 우측인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추월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전봇대를 충격하여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도로를 가로 막으며 정차하는 것을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재차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 탑승객 부상) 사고내용 및 피청구인차량 파손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70% 이상 적용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일부청구건(현재 피해자가 제기한 손배소송 2심 진행중)으로 향후 추가청구 예정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불상의 덤프트럭를 추월하기 위해 진행방향 우측의 3.1m폭의 노견으로 운행타 진행방향의 우측 가장자리에 위치한 전봇대를 충격하고 노견에서 피청구인 차량의 진행차선으로 튕기면서 뒤따르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접촉한 사고. 경찰의 최종조사결과는 청구인 차량이 전신주를 충격하는 1차 단독사고로 인하여 탑승자의 중상해가 발생하였고,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였으나 "대인, 대물 피해 없음"으로 최종결론 짓고 검사 지휘 받음.

 

우선 피청구인 차량운전자는 1인한정특약에 위배되어 대인2는 면책사항임.

 

본건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임. 왜냐하면 청구인 차량이 상식을 벗어나 운행-차로를 완전히 벗어나 3.1m의 우측 노견으로 진행-하는 것을 피청구인차량은 노견에 정차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한 전신주를 충격하고 갑자기 노견에서 진행차선으로 튕겨져 나오는 청구인 차량을 피양하기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 판단하는 바임.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없으며 청구인측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임.

 

 

결정이유
본 사건은 청구인차량이 1차사고로 인하여 튕겨나오는 찰라에 피청구인차량과 충격된 2차사고에 대하여 과실 유무 및 인사사고에 대한 인과관계 문제로서,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의 충격 역시 일정부분 책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