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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803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주차장내에서 후진주차 진행차량과 후행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03 17:25
사고장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 롯데마트 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주차장에서 직진 주행하다 좌측에 주차장소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멈춰 후진으로 주차하고 있던 중, 뒤따르던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공간으로 먼저 지나가려고 직진하다가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청구인차량은 주차장 통로를 직진하다가 주차 장소를 발견하고 주차하기 위해서 후방을 살피고 서서히 후진하고 있었으나 뒤에서 오던 피청구인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였고, 청구인차량이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고 후진하는 회전반경에 의해서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은 앞에서 주차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통로가 막혀서 직진할 수 없으며, 더구나 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넓게 돌아가면서 후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측 공간으로 먼저 지나가기 위해 직진을 하다가 청구인차량과 충돌하였음. CCTV화면에서도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계속 진행해 오는 장면이 확인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 정차하여 양보중에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이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정차, 양보를 하였음.  최초 청구인, 피청구인 담당자는 CC-TV를 확인하고 청구인 차량의 전부과실을 인정하였다가 청구인측 피보험자의 이의로 과실을 번복하였음. 고객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과실은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로 판단하여야 함. 이 건 사고는 후진으로 운행하는 청구인차량이 안전을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정차,양보하는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결정이유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나, 각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음. 주차장 CCTV 확인 결과, 피청구인차량의 경우 청구인차량이 후진주차 중임을 인식하였다면 최소한의 회전반경 내에 접근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