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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795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선진입 좌측 직진차량과 우측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21 10:45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쟈얀트 호텔 골목길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동일폭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선진입(4m)하여 주행하던 중, 우측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청구인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서행 주행하던 중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청구인차량을 확인치 못하고 충격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봄이 상당함.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은 사고당시 정지상태로 피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의무 해태로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신호없는 동일폭 사거리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본건 사고는 동일폭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측은 선진입을 주장하나 선진입이란 명확한 경우에 선진입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본건에는 해당하지 않음. 기본도표 44도 적용하여 40:60으로 처리해야 마땅함.

 

 

결정이유
사고약도 및 현장사진 등 사고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청구인차량이 일정 부분 선진입한 것을 인정하여,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