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동일폭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선진입(4m)하여 주행하던 중, 우측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청구인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서행 주행하던 중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청구인차량을 확인치 못하고 충격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봄이 상당함.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은 사고당시 정지상태로 피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의무 해태로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신호없는 동일폭 사거리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본건 사고는 동일폭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측은 선진입을 주장하나 선진입이란 명확한 경우에 선진입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본건에는 해당하지 않음. 기본도표 44도 적용하여 40:60으로 처리해야 마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