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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795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편도4차선 도로에서 유턴차량과 4차로 개문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04 13:00
사고장소
서울 노원구 상계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정상 서행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운전석 문을 열어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편도 4차선중 3차선에서 정상 직진중이었으나 피청구인차량은 4차선에 불법 주정차 후 3차선의 청구인차량을 확인치 않고 운전석 문을 열어 사고가 발생함.  청구인차량이 서행 직진으로 피청구인차량을 전방시야에서 완전히 통과한 후에 사고가 발생하였음. 서행 직진은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확인 후 통과시 방어운전이었으며,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통과한 후에 일어났으므로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청구인차량 렌트 미사용으로 최대한 피청구인측에 배려하였으나 사고처리시 과실을 상계하려고 함.

 

 

 

○ 피청구인 주장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은 정상유턴구간이 아니라 유턴구간 전(중앙선)에서 급유턴 주행하다 정차후 개문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이 개문을 한 것은 시인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유턴하던 청구인차량을 주의할 의무는 없음.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정상유턴을 한 것이 아니라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70%가 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