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정상 서행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운전석 문을 열어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편도 4차선중 3차선에서 정상 직진중이었으나 피청구인차량은 4차선에 불법 주정차 후 3차선의 청구인차량을 확인치 않고 운전석 문을 열어 사고가 발생함. 청구인차량이 서행 직진으로 피청구인차량을 전방시야에서 완전히 통과한 후에 사고가 발생하였음. 서행 직진은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확인 후 통과시 방어운전이었으며,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통과한 후에 일어났으므로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청구인차량 렌트 미사용으로 최대한 피청구인측에 배려하였으나 사고처리시 과실을 상계하려고 함.
○ 피청구인 주장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은 정상유턴구간이 아니라 유턴구간 전(중앙선)에서 급유턴 주행하다 정차후 개문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이 개문을 한 것은 시인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유턴하던 청구인차량을 주의할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