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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788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편도1차선 직진차량과 대향방향 주차장 후진출차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18 13:24
사고장소
경기 시흥시 정왕동 》 시화공단 3바 504호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본 사고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정상 주행하고 있는데 반대편 공장건물 주차장에서 피청구인차량이 후진으로 나오면서 청구인 차량을 역돌한 일방과실 사고임.편도 1차선 도로지만 공단지역이라 길이 넓지 않고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청구인차량이 조심스레 진행을 하고 있는 도중 반대편 공장에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다가 주차된 차량 때문에 청구인차량을 보지못하고 중앙선을 넘어와 청구인 차량을 역돌한 사고임. 사고직후 피청구인측에서 쌍방과실을 주장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피청구인차량의 역돌 사고로 이는 일방과실사고라고 안내하자 그제서야 신고취소하고 보험으로 처리 해주겠다고 한 건임. 그 후 피청구인에 접수하면서 말이 바뀌어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왔으니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함.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주차된 차량때문에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을 못보고 후진하다 발생한 사고로, 100%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라 주장하는 바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중 청구인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충격한 사고. 현장사진 근거 피청구인 차량은 후진사실 인정하나 청구인 차량이 중침하여 일방적으로 추돌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피청구인측에서 분심위 청구함.(2008-7322)

 

 

결정이유
다수의견 : 중앙선침범 여부는 사고정황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본 사건에서는 중앙선 침범이라고 볼 수 없음. 다만 피청구인차량도 후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정황상 청구인차량의 주의의무나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0:10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청구인측에도 일정부분의 과실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