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본 사고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정상 주행하고 있는데 반대편 공장건물 주차장에서 피청구인차량이 후진으로 나오면서 청구인 차량을 역돌한 일방과실 사고임.편도 1차선 도로지만 공단지역이라 길이 넓지 않고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청구인차량이 조심스레 진행을 하고 있는 도중 반대편 공장에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다가 주차된 차량 때문에 청구인차량을 보지못하고 중앙선을 넘어와 청구인 차량을 역돌한 사고임. 사고직후 피청구인측에서 쌍방과실을 주장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피청구인차량의 역돌 사고로 이는 일방과실사고라고 안내하자 그제서야 신고취소하고 보험으로 처리 해주겠다고 한 건임. 그 후 피청구인에 접수하면서 말이 바뀌어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왔으니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함.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주차된 차량때문에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을 못보고 후진하다 발생한 사고로, 100%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라 주장하는 바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중 청구인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충격한 사고. 현장사진 근거 피청구인 차량은 후진사실 인정하나 청구인 차량이 중침하여 일방적으로 추돌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피청구인측에서 분심위 청구함.(2008-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