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군자 사거리 부근에서 청구인차량이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선, 피청구인차량이 4차선에서 직진 중, 교차로내에서 갑자기 피청구인 차량이 4차선에서 우회전을 시도하여 교차로내 5차선에 있던 청구인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하며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전혀 피향할 수 없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추돌당한 사고로, 피청구인측 과실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편도5차선 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4차선에서 직진을 하던 중에 우회전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5차선에서 직진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다 발생한 사고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하기 위해서 군자역 훨씬전부터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을 몇차례 시도하였으나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양보하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진행하다 발생한 사고임. 진로변경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차량도 고의적으로 양보를 하지않고 진행하였으므로 일부과실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