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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779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새벽 간선도로 4차로 직진차량과 4차로 불법주차차량간 3중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12-11 06:30
사고장소
대구 달서구 죽전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상기 일시, 장소의 편도4차로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던 제3차량이 전방 4차로상에 불법주차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여 근거리에서 정차하는 것을 보고 청구인 차량이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제3차량의 후미를 추돌 후, 제3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재차 충격하고 우측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도로 우측의 가로수를 충격한 사고.이 사건 사고는 편도4차로중 4차로상에 도로를 완전히 점유한 채 불법주차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통행을 방해하여 선행 제3차량으로 하여금 급제동케하여 뒤따르던 청구인 차량이 추돌한 사고임. 시야확보가 힘든 야간에 발생한 사고로, 불법주차된 피청구인 차량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또한, 청구인 차량이 제3차량을 추돌하는 1차사고 이후 피청구인 차량의 불법주차때문에서 이 사건 피해자의 손해가 더욱 더 확대되었다고 봄은 경험칙상 명백함. 결국, 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과 피청구인 차량의 불법주차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할 것임.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50% 정도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과속카메라 발견 후 급감속하던 중 제3차량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제3차량이 약3~40m를 진행하여 주차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고장소는 왕복8차로로 도로 시야가 매우 밝았고, 제3차량이 충격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차량까지 진행한 거리, 가로수까지 충격한 점 및 청구인차량이 중앙선 너머 주차한 제4차량을 충격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과속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3중추돌사고로서, 피청구인측에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새벽 간선도로상 불법주차된 차량에게 일부과실이 예상되며, 손해분담 차원에서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