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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765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직진차량과 중앙선침범 대향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25 12:15
사고장소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광주에서 목포 방면으로 황색 신호에 교차로 통과하여 진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목포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 중 제동하는 선행차량과의 추돌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대향차로 청구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중앙선이 명확한 도로에서 추돌사고를 피하고자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대향방향에서 진행중인 청구인 차량을 정면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명확한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은 청구인측 내용과 같으나,  나주 경찰서 정식처리 결과 청구인 차량은 신호위반, 피청구인 차량은 중앙선 침범으로 결정된 건임. 쌍방 중과실 적용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적인 과실100% 적용 주장은 부당함. 50:50이 타당함.

 

 

결정이유
본 건과 같이, 신호위반 차량과 중앙선 침범 차량간의 사고라 하더라도 해당 위반행위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신호위반차량 40% 대 중앙선침범차량 60%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