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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761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고장차량 갓길로 이동시키려 차량을 밀던 탑승자를 후행차량이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01 05:15
사고장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대림아파트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6차선중 4차선에서 청구인 차량이 고장으로 정차하여 도로밖으로 차량을 밀어내기위해 청구인차량에 탑승한 탑승인들이 차량을 밀려고 하던중, 뒤에서 오던 피청구인차량이 차량을 밀던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한 사고. (사망1명, 자차 선처리)청구인차량은 진행방향 뒤쪽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신호를 확인한 후 다른 차량들이 더이상 오지 않음을 확인한 후 차량을 밀려고 하다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출현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음.  청구인차량은 비상등을 켜고 있었던 상태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발견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으며 상기 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임. 피청구인으로부터 31,926,210원 기환입한 상태.

 

 

 

○ 피청구인 주장

 

사고발생 시간은 05시 15분(일출시간 07시 20분경)으로 사고당시 어두워 시야확보가 여의치 않았음. 사고발생 장소는 편도5차선 도로(우측으로 약간 굽은 도로)의 4차선상으로 보통의 운전자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임. 사고당시 4차선상에서 고장난 청구인차량(화물차량)을 후방 안전조치 없이 인력으로 밀어 사고장소에서 이탈하려던 중 고장차량을 뒤에서 밀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 비상등이 가려져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피청구인차량이 피하려하였으나 미흡하여 좌측에서 밀고 있던 피해자를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휀더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케 함. 위의 사고내용을 감안하여 판단하건대 피해자의 과실은 40%가 합당하리라 판단하며 이에 청구인측에서 기청구한 60% 이외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됨. 피청구인은 60%해당액을 기지급하였음.

 

 

결정이유
결정금액은 기환입금 고려하여 정산토록 함.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에는 피청구인책임비율 60%로 되어 있음. 청구인의 청구공문, 과실비율 도표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70%가 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