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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755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심야 편도3차선도로에서 동물 피하려다 도로변 주차차량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01 03:00
사고장소
부산 사하구 구평동 》 계량사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야간에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로 주행중 갑자기 나타난 불상의 동물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꺽어 우측 길가에 무단으로 주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여 청구인차량 탑승자들이 중상을 입은 사고로, 야간에 대로 길가에 무단 주차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20%로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 3차선 도로중 1차로 주행하다 불상의 동물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꺽어 길가장자리 연석에 1차 충격 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탑승인들 부상당함.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교통사고실황보고(실황조사서), 차량의 파손상태 등을 보았을 때, 청구인 차량의 사고로 탑승인들이 다친 것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차량과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 청구인차량이 편도 3차로중 1차로로 주행하다 불상의 동물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꺽었던 지점부터 1차 충격장소인 보도연석까지 스키드마크가 29M정도이고, 1차 충격지점부터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차량까지의 거리를 봐도 10M이상이 되어 보이는데, 청구인차량이 브레이크를 밟고 난 뒤 40M이상이나 밀려서 주차된 피청구인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했다고 할 때 그 충격은 거의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됨. 1차충격 자체가 엄청 큰 충격으로 청구인차량의 우측편이 거의 다 파손된 걸 보았을 때, 실제 탑승인들의 부상은 1차충격 때 발생한 부상임. 청구인차량이 1차 충격후 10M정도 밀리다가 완전히 멈추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차량과 툭 부딪힌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음.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의 도로변 주차는 청구인차량 탑승인들의 부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은 편도 3차선 도로중 1차로 주행하다 갑자기 나타난 불상의 동물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꺽으면서 우측 도로변 연석을 충격한 후 앞으로 밀리면서 주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한 교통사고임.

 

 

결정이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의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양측의 과실을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