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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739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일방통행길에서 우회전대기차량과 좌측 대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19 17:56
사고장소
인천 남동구 구월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우회전을 하기위해 잠시 좌측 진행차량을 주시해야 하므로 정차를 하여 대기 중, 피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을 하다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현장에서 피청구인측이 100% 해주기로 합의하였으나 피청구인측 피해자 주장으로 과실협의 안되어 분심의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일방통행길에서 청구인차량보다 선행차량으로 주행한 후 우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 후 좌측을 보고 차량의 통행이 없어 우회전하려던 중 후미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는 리어필러 뒤부분이고 청구인차량은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하여 우회전중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했음을 추정할 수 있음.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했다고 하나, 피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으로 주행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바, 선행차량의 움직임을 보고 운행해야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된 사고임. 과실도표 75도를 적용하여 피청구인차량 과실 20%를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 피청구인차량이 좌측에서 대우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판단하여, 양측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