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잠실대교 남단쪽에서 북단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3차로로 진행을 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제3차량을 충돌 후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하면서 같은 방향 4차로에 진행하는 청구인차량을 2차 충돌한 사고. (서울광진경찰서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사고분석결과)본 사고는 광진경찰서 접수건이며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 중 제3차량과 충돌 후, 청구인차량을 2차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공불피해차량으로 갑작스런 사고에 튕겨나온 피청구인차량을 피할 수 있는 어떠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음. 대인피해 또한 어떠한 과실을 묻지 아니한 사고이나 피해물에 대한 견적이 많다하여 지급을 거부하고 과실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임. 본 사고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차량과 제3차량간의 사고이며 청구인차량은 무과실로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잠실대교 남단에서 북단방면으로 편도4차로의 3차로를 피청구인차량이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제3차량과 접촉 후 피청구인차량이 4차로쪽으로 튕겨나가며 가드레일을 충격후 다시 튕겨나오던 피청구인차량을 4차로에서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접촉한 사고.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 주행하던 제3차량과 접촉후 4차로로 튕겨나오며 4차로 주행하던 청구인차량과 바로 접촉이 되었다고하나, 담당 조사관에게 확인해본 바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접촉후 4차로쪽으로 튕겨나가면서 가드레일을 먼저 접촉후 다시 튕겨 나오던 피청구인 차량을 4차로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이 제3차량과 접촉후 가드레일을 받고 다시 튕겨나오기까지의 시간을 감안하면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사료되므로 청구인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