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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727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편도1차로도로상 좌회전후 직진차량과 맞은편 노견주차후 출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21 08:16
사고장소
광주 북구 일곡동 》 동아아파트 정문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동아아파트 정문에서 좌회전해 나와서 시속 10~20km로 직진 진행중이었으며 피청구인차량은 동아아파트와 벽산아파트 정문 도로가에 주차된 상황임. 청구인차량이 직진진행중에 피청구인차량은 정차 후 출발을 하였으며 이에 비좁은 도로상황에서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 현장 편도1차선 도로로 양측에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물고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청구인측의 사고약도와 같이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였음.  청구인차량은 중앙선을 물고 피청구인 차량을 마주보고 진행해 오고 있었으며 피청구인차량은 도로에 정차후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중인 상태였음.  본 건은 소좌회전중인 청구인차량과 정차후 출발하는 피청구인 차량의 사고로, 소좌회전하여 진행하는 청구인측의 과실이 크다 할 것이며, 청구인측 과실은 80%가 타당함 .

 

 

결정이유
원인이 불명확한 사고로 양 차량의 과실을 동일하게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