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동아아파트 정문에서 좌회전해 나와서 시속 10~20km로 직진 진행중이었으며 피청구인차량은 동아아파트와 벽산아파트 정문 도로가에 주차된 상황임. 청구인차량이 직진진행중에 피청구인차량은 정차 후 출발을 하였으며 이에 비좁은 도로상황에서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 현장 편도1차선 도로로 양측에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물고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청구인측의 사고약도와 같이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였음. 청구인차량은 중앙선을 물고 피청구인 차량을 마주보고 진행해 오고 있었으며 피청구인차량은 도로에 정차후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중인 상태였음. 본 건은 소좌회전중인 청구인차량과 정차후 출발하는 피청구인 차량의 사고로, 소좌회전하여 진행하는 청구인측의 과실이 크다 할 것이며, 청구인측 과실은 80%가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