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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721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동일방향 대우회전차량과 소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16 17:21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대치사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우측 도로모퉁이에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좌측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급출발하여 청구인차량의 우측 도어부분을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차량은 우회전하기위하여 피청구인차량 좌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차량이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급출발하여 청구인차량 우측 도어를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선행 우회전 대기중에 청구인차량이 뒤에서 후행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좌측으로 추월하여 우회전하다가 피청구인차량도 같이 우회전하던중 접촉한 사고.  본 건 동시우회전 사고이고 청구인차량이 후행차량으로, 차례대로 우회전 진행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다가 접촉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많음. 피청구인측 과실 10%임.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양 차량 운전자의 상호 진술 상이하나, 피청구인차량이 일시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던 중이고, 청구인차량은 이를 좌측으로 추월하여 우측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중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청구인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 등과 접촉한 사고임.

 

 

결정이유
동시 우회전중 사고로 인정하고, 접촉부위 등을 고려하여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