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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719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측 직진차량과 우측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25 08:40
사고장소
경기 김포시 사우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상을 선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의 중앙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에 의하여 충격된 사고.청구인차량은 도로의 우측에서 좌우의 안전을 살피고 직진 운행을 하였음. 교차로를 이미 진입하여 운행하는 청구인차량을 양보하지 않고 피청구인차량은 도로의 중앙에서 직진 운행을 하다 청구인차량의 우측 측면부를 피청구인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함. 모든 차마는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을 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차량은 도로의 중앙으로 운행을 하였으며, 또한 이미 선진입한 청구인차량에 양보하지 않고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당연 많음. 

도교법 제22조[교차로 통행방법] 4항: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의 도로 폭이 넓으며, 진입거리 또한 더 긴 상황이므로, 소심의결정은 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대로에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후 진입하던 중, 소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일시정지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중앙선 있는 대로에서 진행을 하였음. 또한 피청구인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측 차량임. 파손부위는 양쪽차량 모두 앞부분임. 청구인측 과실이 90%이상임.

 

 

결정이유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약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대/소로 및 선진입 여부는 본 사안에서는 적용대상이 아니며,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직진차량간의 사고로 양 당사자 모두 과실이 존재함. 양측 과실비율은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