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713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편도1차선 도로에서 대우회전차량과 후속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20 16:30
사고장소
강원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 강촌역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강촌리조트에서 강촌역방면으로 직진 중 우측의 스키샵 진입로로 진입하기 위해 바깥으로 약간 벗어나 진입하는 순간, 청구인차량 뒤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사고 발생함.사고장소는 직선도로로 좌측은 강으로 경계석이 있고 우측에 스키샵이 있는 도로임. 피청구인차량은 후행차량으로서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밖에 진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음에도 청구인차량이 약간 바깥으로 벗어나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무리하게 우측으로 추월해 나가다 추돌사고 유발함.  본 사고는 도로형태상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진입할 수 밖에 없는 도로임에도 후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해나가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사고지점 도로는 중앙선이 있는 편도1차선 도로로 피청구인차량이 직진 정상주행 중, 선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한참을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신호지시 없이 급회전을 하여 정상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선행하던 청구인차량은 엄연히 존재하는 중앙선을 넘어 한참을 진행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은 편도1차선 도로에서 정상 직진 주행 중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신호지시 없이 급회전을 하며 노외로 진행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려 했다는 점은 명백히 부당하며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손상된 점으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이 추돌했다고 볼 수 없음.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차선을 넘어 무리하게 진행한점, 그리고 신호지시 없이 급회전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임이 명백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은 춘천 남산면 강촌스키장에서 강촌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운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앞서 운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한번에 우회전하기 위해 크게 회전하자 뒤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그대로 직진하다 앞범퍼부분으로 조수석 옆문짝부분을 충격함.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다수의견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근거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많음. 양측의 과실비율은 40:60이 타당함. 소수의견 :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크게 우회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실비율은 70:3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