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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700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노외진입 좌회전차량과 대향차로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21 15:05
사고장소
경기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우정쪽에서 서신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매향쪽에서 좌회전하다 때마침 맞은편에서 과속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청구인차량의 앞부분을 청구인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중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과속으로 진행하다 청구인차량과 접촉후 전도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를 보더라도 과속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측의 과실이 40%임.

 

- 재심청구 사유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기본과실 30:70이고, 피청구인차량의 서행불이행으로 손해확대의 기여도를 감안하면 60:40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궁평리에서 매향리 방향으로 직진중이며 청구인 차량은 매향리 방향에서 중간 선착장으로 좌회전하면서 정면 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임. 본 사고는 경찰서 사고조사건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좌회전 대 직진 사고이며 현장 사진에서 나와 있듯이 도로외로 나가기 위하여 좌회전한 청구인 차량과의 충돌사고임. 피청구인측에서는 도표 80에 나와 있는 사고내용을 적용하는 바임. 피청구인측 책임비율은 10%가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직진 진행하다 노외로 좌회전하면서 대향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양측의 과실은 80:2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