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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680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차량과 좌측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21 10:40
사고장소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 첼로레스토랑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선진입하여 통과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양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청구인차량이 정면으로 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사고당시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교차로를 벗어난 지점에서 최종 정차함. 본건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서행 진입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과속으로 후진입한 피청구인 차량이 정면으로 청구인차량 좌측 측면을 충격한 사고임이 확실하므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하고 피청구인 차량의 현저한 과실(서행 불이행)을 부과하여 피청구인측 과실 8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 좌측에서 직진중 우측에서 중앙선을 완전히 넘은 상태로 직진 중이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본건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차량이 신호없는 동일폭 교차로(=공히 편도1차선)를 진입함에 있어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소통과 전혀 무관한 사고개연성의 직접 방향인 좌측 통행차량을 주시코자 서행 중, 청구인차량이 해당 주행차선에 전혀 장해가 발생치 않는 노폭의 공간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진입이전부터 주행방향의 반대방향차선(=중앙선을 넘음)을 완전히 불법점유한 상태로 진행하며 진입대기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일방적으로 충돌한 사고임. 사고현장 보존상태가 명백히 밝혀지는 바, 이는 청구인차량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명백하며, 청구인차량의 최종 정차위치 또한 도로교통법상 신호없는 교차로 진입시의 일시정지 또는 서행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음. 또한,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 진입함에 있어 가상의 십자 중앙의 연장선상에서 본다 할지라도 청구인차량의 교차로 통행방법의 위배가 명백하기에 전적인 책임이 청구인 측에 있다할 것임. 청구인차량의 과실 100%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차량이 우측 차량이므로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양측의 과실비율을 40%:60%로 결정함. 소수의견 : 피청구인주장이 다소 신빙성이 있음. 과실비율은 60%:40%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