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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675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편도3차로도로에서 2차로 직진차량과 우측 주차장 출차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06 16:25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현대백화점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3차로도로에서 2차선으로 직진 중, 우측 현대아파트 소로출구에서 나와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을 피하려고 청구인차량이 1차선으로 피하면서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 직진 중 우측 소로에서 우회전하여 나오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된 사고로, 우회전차량은 가장 끝차선인 3차로로 진입하여야하나 피청구인차량은 2차로로 바로 진입하여 직진차량인 청구인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더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진입하여 발생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동호대교 남단 고가 밑 2차로중 1차로 주행, 피청구인 차량은 현대백화점 주차장에서 출차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중 차량정체로 정차상태였으나 청구인 차량이 동호대교에서 압구정동으로 내려오는 램프 합류도로까지 침범하면서 무리하게 추월 주행중 피청구인 차량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백화점 주차장에서 나와 순차적으로 차선변경 중 차량정체로 1,2차로를 걸쳐 정차중이었던 상태였으므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진로변경시 의무를 다하였고.  청구인 차량은 차로 변경하며 정차한 피청구인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 변경이 금지된 램프 하행차로까지 침범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본 사고의 경우 청구인 차량의 무리한 추월행위로 인해 발생한 일방과실 사고라 할 것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사고약도 및 현장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양 당사자 중 피청구인측의 주의의무가 보다 더 많이 요구되며, 순차적인 차선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의 각도가 크며, 정차 중이었다는 점은 불분명하며 주행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20:8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피청구인측의 사고약도를 근거로 할 때, 소심의결정은 피청구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며, 피청구인차량의 속도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여, 30:70으로 판단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