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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670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주유소에서 도로로 동시우회전하는 좌측 차량과 우측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08 17:27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덕양구 》 자유로 GS칼텍스주유소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장소인 주유소에서 청구인 차량이 합류지점에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자 정차중인데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 우측 틈으로 먼저 진행하고자 끼어들어 동시에 출발하면서 충돌된 사고. 청구인 차량이 먼저 사고지점에 이르러 좌우를 살피는 상황에 주유소에서 나중에 사고지점에 이른 피청구인 차량이 도로가 아닌 곳으로 먼저 가려고 우측으로 끼어들어 양 차량이 운행을 하면서 충돌된 사고로 청구인차량 과실 20%, 피청구인 차량 과실 80%를 주장함.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장소로 끼어든 피청구인차량을 노외진입 차량에 준용하여 80%과실을 적용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주유소에서 주유 후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우회전 중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본 사고의 양 차량 파손부위를 보면, 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는 조수석 우측 앞휀더 부위이며,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는 운전석 좌측 뒤휀더 부위로, 이는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좌측만을 주시한 상태에서 우측을 살피지 않고 출발하던 중, 청구인 차량보다 우측에서 앞서 있던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뒤휀더를 추돌한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보다 앞서 있던 관계로 청구인 차량의 위치가 피청구인 차량의 사각지대에 있어 주시하기 어려운 만큼 피청구인 차량의 주의의무를 묻기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도로로 합류하기 위해 우측 공간으로 우회전중 청구인차량이 출발한 것으로 판단하여,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