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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668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1차로 음주운전차량이 3차로 불법주차차량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21 02:30
사고장소
광주 북구 동림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불법 주차중인 피청구인차량(2.5t트럭)의 후미를 청구인차량(싼타페)이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부상당한 사고임.(피청구인차량 책임보험만 담보)피청구인차량이 주차해 놓은 장소는 황색 실선이 그려진 곳으로, 피청구인차량은 불법주정차에 해당함. 사고장소는 간선도로로서 시속 80km까지 허용되어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는 곳으로,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임. 피청구인차량은 2.5t의 화물차량으로서 불법광고물을 적재한 후 도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불법주차 중이었음. 피청구인차량 차주는 불법주정차 과실을 인정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20%이며, 책임보험 7급한도액 순수치료비 5백만원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답변 없음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3차선 중 1차로로 진행하다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여 같은 방향 3차로에 주차 중인 피청구인차량 좌측 뒤휀다 부분을 청구인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 위반사항 : 음주만취운전, 안전운전의무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소심의에서의 90:10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측의 주장대로 자동차보험 약관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책임보험 한도액 5백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