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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647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갓길 주행후 끼어들기하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18 09:00
사고장소
인천 계양구 계산4동 》 서울외곽순환도로 하행 계양IC 진입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본건은 상기 일시에 외곽순환도로 하행 계양IC 진입로 부근에서 청구인 차량이 계양IC 판교방향 진입로로 진입하여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갓길을 물고 청구인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휀다, 앞문짝, 사이드미러와 피청구인차량의 앞휀다가 1차 접촉 후 피청구인 차량이 그냥 가자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앞질러 세우려다 청구인차량의 뒷문짝과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모서리가 2차 접촉한 건임.사고장소 계양IC 진입로는 일방 1차선 도로이며 우측에 갓길이 있는 도로임.  청구인 차량이 정체 중인 도로상황에서 정상 진행 중, 갓길에서 끼어들며 청구인 차량의 우측 측면부을 접촉 후 조치불이행하고 진행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세우기 위하여  앞지르기 하던 중 청구인 차량 우측 앞도어와 피청구인 차량 앞범퍼가 접촉됨. 본 건은 피청구인 차량이 최초 갓길로 진입하여 실선구간 차선변경 중 사고를 유발하고도 조치 불이행하여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세우기 위해 앞지르기 하던중 발생한 2차접촉을 포함한다 해도 사고유발의 책임은 갓길운행중 차선변경한 피청구인 차량에게 있다고 할 것임.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 흔적을 보았을때 1차사고의 충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음.  이에 당사는 피청구인차량에게 60% 상응하는 과실이 존재함을 주장하는 바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계양IC로 진입하여 주행하던 중, 좌측 좁은 갓길로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본 차선으로 갑자기 진로 변경하면서 진입하여 접촉한 사고로, 본 도로는 1차선만 있는 도로이며 청구인차량은 갓길 실선 구간에서 진입하였음. 청구인 차량 과실이 100%라 할 수 있음. 현장 사진을 보아도 청구인 차량은 진입하여서는 안되는 구간에서 진입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할수 있음.

 

 

결정이유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 차량이 갓길을 물고 자기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다가 충돌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으로 사고경위 파악이 어려움. 양측의 과실을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