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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643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1차로 직진차량과 2차로 유턴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25 15:45
사고장소
서울 영등포 도림 》 유수지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3차로중 1차로 진행 중, 2차로 진행중인 피청구인 차량이 급차선변경하여 유턴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고현장은 실선구간이며 청구인차량은 정상적으로 1차로 주행중에 갑자기 들어오는 피청구인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방어할 시간이 없었음.  사고장소가 혼잡한 도로도 아니었으며 교통이 원활한 상태에서 2차선 주행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급차선변경을 하여 전방이 아닌 측면에서 들어오는 피청구인차량을 피할 수 없었음. 실선구간에서의 차선변경은 1:9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지만 급차선변경일 경우 가감요소로 10% 가산하여 피청구인차량 과실 10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경찰서 재조사 진행 중임.  최초 청구인차량의 추돌사고로 조사되었다가 다시 피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 사고로 바뀜.  현재 이 건과 관련 피청구인의 피보험자가 경찰청에 재조사 신청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제기한 상태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1차선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유턴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하여, 양측의 과실을 20:80으로 결정함.